반응형 휴일수당#대체휴일근무#노동법#직장생활1 휴일근무했다면? 휴일대체제도 혹은 휴일수당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은 빨간 날, 즉 휴일이죠. 부득이한 행사나 회사잔업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으로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나 수당에 대한 보상으로 위안삼게 됩니다. 사장님 눈치나 상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가 아니므로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1.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무 수당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공휴일을 대체해 지정하는 추가 유급휴일입니다 (brunch.co.kr, mediguru.kr).근로자가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하: 통상임금의 시급 × 1.58시간 초과: 초과분은 2.0배 수당 (mediguru.kr, v.daum.net..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