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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교육강사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기업 등에서 법정 의무교육 또는 인식 개선 교육을 기획·강의·상담 형태로 제공합니다.
해당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 과정, 활동 내용, 진로 전망 등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1. 폭력예방 교육강사란?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전문 강사입니다.
공공기관·학교·기업·군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의 교육도 담당합니다.
📌 2. 활동 분야
분야 활동 장소
공공기관 |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의무교육) |
교육기관 | 유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
군·경찰 | 국방부, 경찰청 산하 기관 등 |
민간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인권교육 등 |
상담소·시민단체 | 여성단체, 인권단체, 폭력피해자 보호기관 등 |
🎓 3. 폭력예방 교육강사가 되는 과정
✅ (1)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특정 전공이나 경력은 필수 아님 (다만 사회복지·교육·심리 전공자에게 유리)
- 성인지 감수성, 공감능력, 발표 역량이 중요
✅ (2) 필수 이수 과정
🔹 여성가족부 인증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
- 전국 각지에 있는 위탁기관에서 연 1~2회 개설
📚 양성과정 커리큘럼 예시 (약 40시간 내외)
구분 주요 내용
성폭력·가정폭력 법률 | 관련 법령, 판례, 2차 피해 사례 등 |
성인지 감수성 | 성 역할, 젠더이슈, 다양성 이해 |
교육 기획 및 교수법 | 강의기획, PPT 구성, 참여형 교육 방법 등 |
시연 및 피드백 | 강의 시연, 피드백 받기 |
과정 수료 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수료증’ 발급
✅ 일부 기관은 이후에 실습·평가 과정을 거쳐 인증 강사단 등록을 진행하기도 해요.
💼 4. 활동 내용
활동 설명
법정 의무교육 | 기관별 연 1회 이상 시행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진행 |
집체교육 | 청소년, 교직원, 기업 임직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진행 |
콘텐츠 제작 | 강의 자료, 교육 영상, 교재 등 개발 참여 |
성희롱 고충상담 | 교육 외에도 간단한 사례 상담 및 대처 가이드 제공 |
캠페인 활동 | 관련 캠페인, 포럼, 정책 제안 등 참여 가능 |
💰 5. 수입과 근무형태
✅ 프리랜서 형태가 많음
- 강의당 20만~50만 원 (경력, 기관 규모, 강의 시간에 따라 상이)
- 연간 수십 회~수백 회 강의하는 강사도 있음
✅ 고용 형태
- 위촉강사(시간제), 외부전문가, 계약직 강사 등
- 일부 공공기관은 정규직 또는 상근 전문강사 채용도 진행
📈 6. 전망 및 장점
장점 내용
공익성 | 사회적 가치가 크고 보람 있는 활동 |
진입 장벽 낮음 | 전공 제한 없음, 실력 중심 평가 |
전문성 발전 | 젠더, 인권, 심리 분야로 확장 가능 |
연계 기회 풍부 | 상담사, 인권강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 가능 |
📞 7. 교육기관 및 정보 얻는 곳
기관 설명
여성가족부 | 정책 총괄, 강사인증 제도 운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 교육 정보 제공, 공공기관 대상 강사단 운영 |
지방자치단체 성폭력상담소 | 민간위탁기관에서 강사양성 교육 시행 |
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NGO | 시민강사 모집, 교육 운영 다수 |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필요 자격 | 전문 양성과정(40시간 내외) 수료 필수 |
활동 분야 | 학교, 공공기관, 기업, 군 등 |
주요 교육 내용 |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
강의 형태 | 프리랜서 위촉 or 상근 강사 |
수입 | 강의 1회당 20만~50만 원, 연 수익 다양 |
기관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방 교육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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